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뒷자석에 탄 B씨를 추행한 뒤 목적지에 가지 않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했다. 이어 B씨를 희롱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탑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