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으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 '오른소리'에서 중계된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고 과잉 입법"이라며 "정당한 파업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특별대우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개념도 고무줄이다. 누가 사용자인지, 어떤 것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 어디까지가 교섭 대상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부지불능법"이라며 "쟁의개념을 확대해서 해고자를 복직시켜 달라고 얼마든지 365일 투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노동자를 특별대우해달라는 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노사가 파트너십을 갖고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 다음으로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후견을 그대로 앉히려는 법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오른소리에서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날 발언자는 임 의원을 시작으로 박성중·김승수·김형동 의원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