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한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게 중심 내용이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의 공급 및 대환 대출 지원, 대출 상환기간의 연장 및 유예, 대출이자 감면 및 이자 차액 보전, 경제적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이 적절하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한해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어 부담금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기금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했다"며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 상반기 이자 순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50여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