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개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동일 적용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해 개인 투자자가 더욱 유리해지도록 하는 조치다.
1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속조치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해 상환하는 제도다. 모든 선진증시에서 허용되는 거래기법이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 투기 악용 우려 등이 있어 엄격히 금지됐다.
먼저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대주담보비율(현행 120%)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더 키우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려 글로벌 IB(투자은행)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곳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