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가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자신의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묻지마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반면 정유정 측은 피고인이 가정 폭력을 당한 경험과 믿고 있던 부친으로부터 버림받은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해 줄 것을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총 19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
정유정 측은 결심에서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조부와 새할머니 등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을 심신미약으로 고려해달라. 만약 감경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