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 한랭질환을 막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 탓에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5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으로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인데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