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논산 시내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인근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협박하고 옷, 현금,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가족과 담임 선생님이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위해 돈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A군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