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 5개 국제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이날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밤 8시7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에 제주국제공항에 폭탄 테러하러 간다. 이미 폭탄을 설치해 놨다. 나오는 인간들을 흉기로 다 찔러 죽일 거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튿날인 8월7일에도 인천·김포·김해·대구국제공항에서 폭탄테러와 흉기살해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의 글로 인해 당시 해당 공항에 300여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각 공항에는 장갑차와 순찰차 폭발물 탐지 차량, 소방차, 구급차가 배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초 협박 글과 나머지 글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을 시작했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같은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날 잡을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글을 여러 개 작성했다"고 실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인터넷 중독 상태였던 점 등을 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동기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업무방해 정도도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