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글' 작성자 A씨,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작성자 B씨를 상대로 각각 3200만원, 1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이라는 글 등 인천·김포·대구공항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6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게시글로 인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되는 손해를 입었다.
B씨는 지난 8월6일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 게시글로 인해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약 1200만원이 지출되는 손해를 입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