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27일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5일 상상인에 계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내년 4월4일까지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대주주가 소유한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것으로 금융위는 6개월 내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두 저축은행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상상인 지분을 처분해야 하지만 이날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상상인 관계자는 "처분명령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충족명령을 전제하는 것임을 고려,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전부에 대한 취소청구 및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