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만4000여가구가 실거주 의무 규제 대상이다. 최초 입주일로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2~5년)을 채워야 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주택법'에서 규정한 실거주 의무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 내년 초 개정안을 적용해야 하는 단지가 나와 올해 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에 이어 상반기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 2600여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만약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입주기간 3개월 내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만4000여가구가 실거주 의무 규제 대상이다. 최초 입주일로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2~5년)을 채워야 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교통위는 오는 29일이나 다음 달 5일에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한 차례 더 논의키로 했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전매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다. 전세를 제공해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입주가 불가한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재매각할 수 있다.


야당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투기를 부추기고 다른 이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이유로 전매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하면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집을 매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정부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뤄지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불법 전매의 단속은 대부분이 신고나 제보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정부가 직접 확인과 처벌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