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편성 및 입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다음달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안에는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경사노위의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가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공개할 근거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