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6)와 SUV 운전자 B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8시45분쯤 경북 포항시 포항역에서 20대 여대생 C씨를 손님으로 태웠다. C씨는 A씨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자 1차선을 달리던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후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B씨의 SUV에 치여 숨졌다.
A씨는 평소 청력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진 등을 소홀히 한 점, B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승객이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B씨는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