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자산운용업계의 신뢰회복과 함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자산운용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사후관리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희에서 23개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신뢰 회복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시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소유분산 기업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내규, 프로세스와 조직 운영 등을 살펴보고 내부 정책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대체투자 펀드의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펀드 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치평가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상품 공시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펀드 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펀드 시장의 공정한 결쟁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향후 좋은 펀드가 잘 팔리도록 펀드 판매 관행 정착과 함께 유관 기관과 펀드정보를 원스톱으로 통합·관리해 펀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간담회 이후 개선 결과도 전달했다. 지난 27일 변경 예고한 금융회사 등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외금융회사(SPC) 투자,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투자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지난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에 대한 강화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실무 중심으로 개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