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조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조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국가는 미국이고 주택의 경우 중국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정부가 보유한 국내 토지 공시지가는 33조원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조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조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2046억원으로 2022년 대비 1.0% 증가했다. 주체별로 분석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8%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8% 순수 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등으로 보유했다.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1895만가구)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수도권(73.3%)에 분포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4만7327가구이고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택수별로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 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19일 개정됐다. 8월22일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거주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도 시행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조사결과는 지난해 10월28일 발표해 2020년 1월~2022년 5월 외국인 주택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1145건을 조사, 위법 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토지거래 투기 조사결과는 올 7월2일 발표돼 2017년 1월~2022년 12월 외국인 토지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920건을 조사하고, 위법 의심행위 527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