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A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총책 B(31)씨 등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4개 유통망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필로폰 586g, 케타민 207g,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소매가로 22억 원 상당이며, 2만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 525만 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