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했다. 다만 주민반대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2곳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다. 인접 역세권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이 2022년 4곳에서 2023년 34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3년 11월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됐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 효력을 갖고 노후도, 사업면적 확대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