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이를 제지한 주인을 격분해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오후 4시5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인식했을 것"이라며 "범행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울증으로 과거 치료를 받고 심지어 병원에서 심신미약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질문했을 때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후 1시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 사건은 지난 4월27일 오후 3시52분쯤 발생했다. A씨는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출입을 제지한 숙박업소 주인인 B씨(69)를 넘어뜨리고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박업소 창고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와 둔기를 들고나와 B씨를 100회 이상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