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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요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 100억원 이상 ▲저신용자 대출비중 70% 이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잔액요건을 충족하거나 비율요건을 충족하는 우수대부업자에게 요건이 유지된다.

이번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 대부업자(25개사) 중 대다수(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일부 회사(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 해 선정을 취소되며 우수 대부업자 선정요건을 충족한 회사(1개사)는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 19개사를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 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 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한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