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지주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리스크 발생시 자회사 간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별 자회사들에 대한 신용공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를 넘어서는 안되며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총합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유지돼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를 해당 현지법인이 지주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간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