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불화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모친과 불화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56)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모친과의 갈등과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자녀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8월28일 A씨의 부친의 묘가 있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A씨는 딸 B양(17), 아들 C군(16)과 경남 남해·부산 여행을 마친 후 야산으로 이동해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았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했다. 이어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 부산을 여행하면서 지낼 호텔도 예약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C군이 고통스러워하며 14분여간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애원하는 모습, A씨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이 담겼다. C군은 가족 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