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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을 자신의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챙긴 대표 A씨가 부정 수급한 돈을 반환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어린이집의 대표로 있으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을 자신의 어린이집에 등록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해당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으로 493만2000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구청의 보육료 지급은 오래가지 않아 끊겼다. 구청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아동은 실제 출석하지 않고 어린이집 근처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하원 때만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는 교사를 시켜 허위로 출결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구청에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송파구의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는 아동을 허위등록하여 보육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같은해 7월 A씨에게 시정명령 및 보조금 493만2000원의 반환 명령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등하원 기록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폐쇄회로(CC)TV 자료를 종합해볼때 해당 아동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며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한 것은 보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정기적(주 3회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을 한 아동'을 보육료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전자 출석부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한 채 보육료를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자출석부를 허위등록함으로써 보육료 지원금을 지원 받은 행위는 결국 부정 수급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