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교황청의 이번 발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안젤루스 기도를 이끌고 있는 교황의 모습. /사진=로이터

프란체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교황청은 교황이 승인한 교리선언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을 통해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동성 커플의 축복이 공식적인 의례인 혼배성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교황청은 동성 관계 자체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며,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조건을 달았다.

교황청 교리실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변칙적인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제들이 사안별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황청은 지난 2021년 동성 결합에 대해 이성 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전통 교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축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이날 선언문 발표로 제한적이지만 동성 간 커플에 대한 축복이 허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