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말 연휴 기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주의하라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은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8일 오후 3시 또는 오는 29일 공시된 사항에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며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 기간에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매매일인 다음 해 1월2일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재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 내용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빼미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 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