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동일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라디오 방송에서의 발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라디오 발언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 사찰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음에도 발언을 함에 따라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 없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 오인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사과도 했다"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