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마취상태 환자 강제추행·불법촬영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신씨가 지난 8월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마취상태의 환자를 강제추행한 뒤 불법촬영하고 의사 면허 정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주 40대 의사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무면허 의료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신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지난 8월2일 신씨에게 업무목적 외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신씨가 A씨의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롤스로이스에 올라 운전한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다.

경찰은 신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병원을 수사하던 중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당일 허위로 작성했던 신씨의 진료기록이 삭제된 정황도 확보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수면 마취상태인 여성 10여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범죄는 롤스로이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A씨 휴대폰을 확보하고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취상태의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서울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