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틱톡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길 위에 물을 뿌려 빙판길을 만들고 행인들을 넘어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고소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튜브·틱톡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길 위에 물을 뿌려 행인들을 넘어지게 한 20대 남성 2명이 고소당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는 등 타박상을 입었다"며 "주변에 있던 사람이 감사하게도 119를 불러줘서 구급차가 왔는데 경찰도 같이 왔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이 "여기에 누군가 물을 일부러 뿌린 것 같다. 만약 누가 일부러 그런 거라면 범죄"라면서 A씨의 아내 B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응급실에서 다리 깁스와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A씨는 "아내는 며칠째 일도 못 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며 "단순히 아내가 방심해 사고가 난 줄 알았으나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인 지난 26일 20대 남성 2명이 그 구역에 물을 일부러 뿌리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유튜브, 틱톡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B씨 포함 6명이 넘어졌다고 한다.

남성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나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연차 쓰고 아내랑 병원 가서 진단서 발급받고 고소장 내고 왔다"며 "너무 화가 난다. 법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노인들은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살인미수 아니냐" "얼마나 멍청하면 얼음이 어는 추운 날 빙판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인다는 생각을 하냐" "죽은 사람 없는 걸 천운으로 알아라" 등과 같이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