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상 시한이 오는 1월9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상 시한이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니 1월9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합의 시한을 다음달 9일로 변경하되, 그 기간 내에도 여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