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을 원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받은 수급사업자가 10명 중 7명으로 줄었만 9명이 지급 법정기일 내 받는 등 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감소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95.5%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인 60일 내에 받았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하더라도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에게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전년(35.2%) 대비 큰폭 상승한 수치다. 즉 대금지급 관련 법 준수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금성 결제(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 또한 전년(92.3%)보다 하락한 89.1%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3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사업자는 1만3500개, 수급사업자는 9만개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의 50% 이상을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이 91.7%로 조사됐다.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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