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66)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김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66)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김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6)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김씨를 부산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유치장을 빠져나온 김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재킷을 그대로 입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은 피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걱정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답했다. 변명문을 왜 썼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면 된다"면서 "원래 어느 당 지지자인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씨는 그동안 취재진을 노려보거나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날은 전보다 지친 모습으로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이 대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며 단순 공격한 것이 아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당적과 변명문 내용 등은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 신상 또한 비공개하기로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지난 9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됐으나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아 비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위원 대다수가 김씨의 범죄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