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던 김길수가 1차 공판에 불참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이날 1차 공판 예정이었던 김길수에 대해 "피고인이 몸이 안 좋아서 출석하지 못한 것 같다"며 공판을 마쳤다. 공판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며 광고를 보고 만난 환전 의뢰인 A씨를 호신용 스프레이로 제압한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김길수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A씨가 현금을 건네면 돈을 이체해 줄 것처럼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길수는 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지난해 11월 건강이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도주 63시간여 뒤 검거됐다. 검경은 도주를 비롯한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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