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심위가 야권 추천 위원 옥시찬·김유진 위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4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뉴스1
12일 방심위가 야권 추천 위원 옥시찬·김유진 위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4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2일 야권 추천 위원 2명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회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취재진의 회의 방청과 촬영이 불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방심위는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위원 7명 모두가 참석했다.


전체 회의가 시작되기 전 김 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제가 왜 해촉 건의 대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해촉사유를 물어보고 싶었다. 해촉 사유를 모르겠고,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 해촉 이유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방심위는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나 회의 안건을 유출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옥 위원 해촉 이유는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이다. 지난 9일 옥 위원은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뒤 퇴장한 바 있다.

앞서 옥 위원과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민원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내부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옥 위원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하면 방심위원들의 여야 구도는 4대 3에서 4대 1로 바뀌게 된다. 당초 방심위 위원 총원은 9명이지만, 현재 7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이광복 부위원장과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2명의 위원 자리가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