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보사들이 약관대출금리를 속속 인하할 전망이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대형 생보사들이 약관대출금리를 속속 인하할 전망이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내달 1일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라는 금융당국의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신한라이프와 미래에셋생명도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월1일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를 1.8%에서 1.5%로 0.3%p(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2020년 5월 2.3%%에서 1.8%로 0.5%p 인하한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교보생명도 2월 중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0.49%p 인하할 예정이다.


2021년 6월부터 교보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가산금리 1.99%를 적용해 왔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교보생명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99%에서 1.5%로 떨어진다. 대형 생보사들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내려 금융당국의 권고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이나 심사절차가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대출업무 관련 인건비·물건비 등의 업무원가, 교육세 등의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는 가산금리 산정시 법인세 비용은 업무원가 배분대상이 아닌데도 업무원가 항목에 배분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예정이율+2.0%' 같은 문구로 가산금리를 확정해 기재한 것을 근거로 향후 가산금리가 더 낮아질 요인이 발생해도 기존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보험협회의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가산금리 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출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월 중 가산금리가 1.5%로 대부분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