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속도를 높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속도를 높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 수출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EU 내 수입업자는 20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CBAM 전환 기간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영향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EU 각국에 의무 보고하는 게 골자다. 전환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초과분만큼 탄소국경세를 납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범부처 CBAM 대응 전담반(TF)을 통해 1차 보고 현황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국내 탄소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 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EU 고유방법론에 따라 배출량 보고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 3분기 발표 예정인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 법안에 대한 대응도 돕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EU 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이 역량을 미리 갖춰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