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부터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법인 33곳이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고 53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부터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법인 33곳이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고 53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법인 33곳이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미납액은 53억원이 넘는 규모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이날 "본인(법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 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시·도청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이다. 총 미납 규모는 53억7522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곳으로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시가 20곳, 42억341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시 7곳(6억302만원), 광주시 3곳(5억1658만원) 등이다. 전북과 인천은 각각 1곳(1099만원)과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33개 법인 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 법인의 미납액 비중은 85.3%(45억873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