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박응진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16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받았다고 고발한 지 약 4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단장이 항명 논란으로 해임되면서 외압 논란으로 이어졌다.

박 전 단장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