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1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는 최원종. /사진=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1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0일 경기 성남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는 최원종. /사진=

검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3일 피고인 최원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친 후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6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에 앞서 최원종은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며 "일상 보내던 죄없는 분들 삶에 상처 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