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북한이탈주민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경제적 접근 위주로 이루어져 일차원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책 외연 확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