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11개월 만인 오는 26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양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원장을 지냈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사법행정권자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같은 날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라며 "검찰이 수사란 명목으로 첨병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선고일은 당초 지난해 12월22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한 차례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