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생활 안전에 큰 불안을 일으킨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들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첫 접견 때부터 공감 능력이 없다고 느껴졌다"며 "피해자 상태나 유족의 아픔, 이런 것에 전혀 어떠한 공감을 한다거나 표현을 못했고 감정조차도 사실 남아있지 않은 걸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마지막 기일에는 '변호사님 반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서 나름대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