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반려견을 죽도로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한 유튜버를 조사 중이다. 사진은 학대를 당한 반려견이 구조되는 모습. /사진=캣치독 인스타그램
경찰이 반려견을 죽도로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한 유튜버를 조사 중이다. 사진은 학대를 당한 반려견이 구조되는 모습. /사진=캣치독 인스타그램

반려견을 죽도로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자택에서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잔인하게 폭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앉아"라고 반복해서 외친 뒤 반려견이 겁에 질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반려견의 머리, 목, 허리 등을 죽도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옆에서 지인이 말렸음에도 A씨의 학대는 이어졌다. 그는 반려견의 목줄을 거칠게 앞으로 끌어당긴 뒤 죽도로 때리는가 하면 담요로 반려견을 덮어 제압하기도 했다. 반려견을 향해 "해부해버려"라는 폭언도 내뱉었다.

A씨는 잔인하게 동물을 괴롭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후원금 계좌번호를 영상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캣치독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긴급 구조됐다. 캣치독은 "지자체 공무원과 관할 경찰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동물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