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대구 군위군
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대구 군위군


대구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70%가 해제됐다. 사실상 군의 토지거래구역 최소화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군위군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날 군위군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공고했다.


실제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일 대구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군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동안 군은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시에 건의해왔다.

실제 김진열 군위군수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군위군내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4년 1월 11일 군위군 공간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신 주거지구, 첨단산업지구, 문화·관광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개발예정지역을 확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게 됐다.

김 군수는 "토지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공간개발사업 확 정 등 해제사유 발생시 단계별 지정 조정을 요구하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해 제도 운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