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일으켰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14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모회사에 이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일으켰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14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모회사에 이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이경규, 유세윤, 장도연 등 소속사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14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모회사에 이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영상물·광고물 제작 및 대행업을 하는 A사 대표인 안씨는 매출액이 떨어지는 등 막대한 영업손실을 막고자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B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했다.


'B사 자금을 A사로 이체하라'는 안씨의 지시에 B사 재무이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무려 279회에 걸쳐 B사 명의 계좌에서 A사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 측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A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B사의 자금이 이동된 것일 뿐 안씨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의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A사로 이동해 사용한 것은 A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B사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어 "A사의 이익이 사실상 B사 소속 연예인들의 저명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B사는 연예인들의 수익 창출이 A사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의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변제계획 없이 약 14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송금한 행위는 횡령의 고의 등에 기인했다고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횡령금이 사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지난 2020년 12월 소속 연예인 이경규는 소속사로부터 수억원대의 출연료를 정산 받지 못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뒤이은 A사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A사 소속 연예인이었던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도 같은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