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예비군 부사관 임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3-2기 부사관 임관식.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오는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이 예비군 부사관 임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3-2기 부사관 임관식.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오는 5월부터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진행한 장병에 한해 예비역 부사관 임용 기회를 얻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18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장병에게 예비군 부사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역부족에 대비해 전시 상황에 필요한 하사 계급 예비역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사가 예비군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게 됐지만 예비역 부사관 임용 규정이 없어 예비역 장교 규정인 '현역 복무 2년 이상'을 따라야 했다. 이번 시행은 18개월로 단축된 복무기간을 반영해 더 많은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한다. 부사관 전시 동원지정 인원은 7만명을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가 3만명이 채 되지 않아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