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법제처 차장이 충남 아산시 인주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법제처 제공)
김창범 법제처 차장이 충남 아산시 인주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조례 집행 현장인 충남 아산시 인주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는 2023년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교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포함한 교내 교통안전 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김창범 법제처 차장과 관계 공무원은 인주초 내에 설치된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와 함께 교내 안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를 통해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시설이 설치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마련됐다는 의견과 함께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가 우수조례로 선정한 자치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 교육 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 발전과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원들, 인주초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