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 방지와 이에 대한 처벌 조치를 취하라고 26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J는 이날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협약 제2조의 범주에 포함된 모든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그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은 이스라엘에 제노사이드 협약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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