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항소했다. 사진은 해당 신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항소했다. 사진은 해당 신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행인을 치고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신모씨(29)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 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와 달리 피해자 유족 측은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유족 측은 이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여타 교통사고 사망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현재 수사 중인 마약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추가될 여지도 남아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8시10분쯤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주변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차량에 깔리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신씨는 피부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약물의 영향이 있으니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100미터도 못 가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 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