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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할지 주목된다. 재계는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예비 범법자로 내몰렸다며 유예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미 시행된 법안을 유예해선 안된다고 맞선다.
국회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지 현재로선 미정이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유예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인 만큼 가능성은 열려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2022년 1월27일 도입됐으며 그동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가 지난달 27일부터는 업종에 상관 없이 5~49인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제도 확대 시행의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83만7000곳이다.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만 800만명에 달한다. 상당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제대로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법이 시행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으며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범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유예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인 3000여명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규탄대회'를 열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미 시행된 법안이 중단되고 2년 유예될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된 법을 다시 유예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중대재해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이미 시행된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 강화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란 있을 수 없다"며 "노동자의 목숨을 흥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고 강경하게 맞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