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9일 김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거래정보 등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도 고려됐다.
이들은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검은 외투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나타난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우 윤정희씨에게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이 있었냐', '공모 의혹을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문장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영장 심사에서 재판부에 강조할 말이 있느냐, '바람픽쳐스의 고가 매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2020년 영업 적자를 이어가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높은 약 200억원에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바람픽쳐스는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여서 고가 인수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두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4일에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