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가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가 확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입영을 거부하는 신념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0월23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자가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입영거부 전까지 국가기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 비폭력·반전·평화주의 관련 NGO(비정부기구) 활동 등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한 점도 없다. '배틀그라운드'라는 전쟁 게임을 즐겼던 점 또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신념 형성 경위, 입영거부 이전의 피고인의 활동 내역,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실형을 확정했다.